고용·노동

주 4일 출근 계약시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 혹은 명절 급예 계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주 4회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알아보던중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번 설 명절의 경우 공휴일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세무사에서는 출석부를 작성하여 출근한 날만 체크 하여 급여가 나갈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임시공휴일 혹은 설날은 급여에서 제외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 근로 시 본래의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