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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안개구리
제가 개인 사정으로 주 4회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알아보던중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번 설 명절의 경우 공휴일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세무사에서는 출석부를 작성하여 출근한 날만 체크 하여 급여가 나갈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임시공휴일 혹은 설날은 급여에서 제외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 근로 시 본래의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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