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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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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차량유지비 주차장요금 질문

주차장요금 결제내역을 차량유지비로 해서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작성할때

유류대에 포함해서 금액 입력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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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시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서면-2019-법인-2901 [법인세과-55], 2020.01.0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유류대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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