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 사장님이 임금체불로 2개월째 월급을 안주셔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했는데 우선 100만원을 주시겠다며 10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2개월째 월급을 안주셔서 세전 500이 밀려있는 상태이고
현재 퇴사할 의향을 밝히고 신고하려 했는데
자신이 갖고있는게 100만원밖에 없다고
100만원을 다짜고짜 입금하셨습니다
세금도 안떼고 이렇게 입금하는게 맞는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죠???
돌려주고 제대로 처리해서 달라해야할지
돌려주고 신고한다할지
일단 돈이없어서 이거라도 받고 그냥 지낸다음에 2주뒤에 퇴직금안들어오면 지연된 급여랑 함께 신고하기
(새로운 의견)
뭐가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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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외 임금에 대해 추가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준돈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14일까지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은 금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바로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100만원이라도 받고 2주 뒤에 퇴직금 안들어오면 지연된 급여랑 함께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