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시 주소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통신판매업)
본가인 할머니 집 주소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할머니집은 집은 자가이고
땅만 임대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업장주소를 본가로 하게되면
임대차 계약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어떤걸 작성해야하나요
찾아봤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제 주민등록상 주소는 본가가 아닙니다
할머니집으로 하면 할머니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지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보통 가족 명의의 사업장인 경우 임대료 없이 사용하기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다만, 할머니 집으로 안하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