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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잠이없는지휘자
레알잠이없는지휘자

사업자 등록시 주소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통신판매업)

본가인 할머니 집 주소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할머니집은 집은 자가이고

땅만 임대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업장주소를 본가로 하게되면

임대차 계약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어떤걸 작성해야하나요

찾아봤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제 주민등록상 주소는 본가가 아닙니다

할머니집으로 하면 할머니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지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보통 가족 명의의 사업장인 경우 임대료 없이 사용하기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다만, 할머니 집으로 안하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