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전세이라 집주인한테 물어보기 좀 그래서요. 혹시 시골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거주를 안하는데 그 시골집 주소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전세이라 집주인한테 물어보기 좀 그래서요. 혹시 시골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거주를 안하는데 그 시골집 주소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주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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