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진행중에 집이 경매로 낙찰자가정해졌습니다
파산 진행중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가 낙찰자가 정해 졌습니다 낙찰자가 이사를 언제갈거냐면서 협조를 시도하는데 사정상 이사를가도 몸만나갈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가구나 가전등 짐은 가지고 갈처지가 안되는데 이럴때는 어찌합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파산 진행 중 경매로 낙찰자가 정해졌더라도, 잔존 가구·가전의 처리는 임의로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동산은 채무자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인도 시점 이전에 반출하거나 보관·처분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남겨두면 점유침탈·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부동산 낙찰은 토지·건물에 한정되며, 동산은 별개입니다. 명도 전까지 채무자는 동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나, 인도 후 무단 잔존은 낙찰자의 보관의무·처분권 다툼을 야기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재인 지시가 우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낙찰자와 서면으로 반출 기한을 정하고, 불가 시 임시보관 장소·기간·비용 부담을 합의하십시오. 관재인에게 현황을 알리고 동산 포기 또는 처분 허가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목록화로 분쟁을 예방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인도 전 잔존 동산에 대한 합의서 없이 이사하지 마시고, 관재인 승인 없는 처분은 피하십시오. 복지·지자체 긴급주거·이사 지원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구를 두고 가려는 것이라면 미리 낙찰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고 그 폐기 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말 없이 두고 가게 되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