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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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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투잡으로 가게를 운영중인데 연말정산 및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2년 4월에 세명 공동사업자로 카페를 하나 오픈했고

22년 5월까지 회사를 다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과 사업자 세무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내년 5월 세금신고때 같이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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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등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자료제출 없이 연말정산 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적용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카페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2022년 2기(7월~12월)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합산에 따른 소득세 솩정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시되,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제출하시고 5월달에 카페 사업소득까지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내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자료없이 연말정산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였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를 한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의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종료되고 카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때 연말정산종료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