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품을 판매할 당시 "배터리 미연결"에 대한 하자에 대해 고지를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채팅으로 배터리에 대한 하자를 확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구매후 해당 배터리 미연결로 인한 확면에 알림(UI)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되는 사항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환불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으로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사항일까요?
배터리하자로 인해 중고가를 많이 낮춰서 판매를 하였고 고지한 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상 소비자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고지를 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지한 "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제가 해결이나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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