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댓글로 6000원 쩌어어억~
댓글 남기길래 댓댓글로 니엄마 쩌어억
남겻더니 기다렸다고 통매음 캡쳐 신고 한다고 댓글을 달더군요..
"니엄마 쩌어억~"이말이 통매음 신고 가능한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위의 내용만으로는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