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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댓글을 달다가 고소를 당할수있나여?

제가 주식을 하다가 종목 토론방에서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에 서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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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모욕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특정된 상태에서 여럿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댓글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댓글 등의 작성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