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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 종목 토론방에서 서로 욕을 했어요

저랑 상대방이 주식 종목 토론방에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요 모욕적인 언행 서로 주고받다가 서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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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주식토론방의 경우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신상이 드러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고, 초범이라는 점제라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