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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부엉이93
유쾌한부엉이9322.09.19

통매음 관련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해서 대댓글로 제댓글의 논점을 파악하고 댓글을 달으라고하니 대뜸 너희엄마 옆집 아저씨한테 당해서 너같은 장애인을 낳아서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써놓았습니다. 네이버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지금 당장 저희 가족도 열람 가능한곳인데 이런 댓글을 달아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나서 고소하고싶은데 어떤항목으로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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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가능한 죄는 통매음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로 서로 싸우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모욕죄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