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능끝난 고3 음주소란행위 처벌여부
수능이끝난 고3
즐거운나머지 친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고
술에취해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경찰 신고접수된 사안에서
Q1. 일단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만18세로 통고처분이 불가능한 18세미만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소란 통고처분이 가능한지?
Q2.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17세 고3 친구들은
제지가 안되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경우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우범소년송치제도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수능이 끝난 11월 중순쯤이라는 특수성상
1년뒤 성인이 되는 친구들에게 우범소년제도가 아무런 효용이 없지 않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신 행위로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술을 마신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가 내려질 것이지 음주 행위, 소란행위 자체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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