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된 이유가 뭔가요?

재판부에서 12.3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규정 했는데 내란범들이 주장할때 절대 내란이 아니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내란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12.3일 계엄이 내란이지 친위 쿠테타 라고 공식적으로 못 박은 이유는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질서를 파괴 하려 한 위로 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테다가

    맞다 라고 보았기 때문 입니다.

  • 나라의 위기상황에만 선포할 수 있는 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하고 정당한 권리인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 앞을 군을 동원해 막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의 발생 등으로 내란의 요건 충족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의 관할 아래 두려 한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봤다는 재판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은 재판부와 국민의 판단대로

    내란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않고 비상계엄선포를하고 국회를

    군인동원해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 12.3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된 것은

    정당 행위와 집회의 자유 등을 막았고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