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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재판부에서 12.3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규정 했는데 내란범들이 주장할때 절대 내란이 아니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내란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12.3일 계엄이 내란이지 친위 쿠테타 라고 공식적으로 못 박은 이유는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질서를 파괴 하려 한 위로 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테다가
맞다 라고 보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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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경이로운깍두기
나라의 위기상황에만 선포할 수 있는 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하고 정당한 권리인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 앞을 군을 동원해 막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삐닥한파리23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의 발생 등으로 내란의 요건 충족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의 관할 아래 두려 한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봤다는 재판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헤라아레스
12.3 비상계엄은 재판부와 국민의 판단대로
내란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않고 비상계엄선포를하고 국회를
군인동원해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아프로아프로
12.3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된 것은
정당 행위와 집회의 자유 등을 막았고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