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부모님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먼저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과 시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법정 상속분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생전에 유언 공증을 통해 재산 분배 의사를 명확히 남기거나, 기여분을 산정하여 생전 증여의 명분을 구체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