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는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이나,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등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도덕적으로는 가족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그 입증이 핵심입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증여 재산이 법적 유류분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반환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