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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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을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증여와 대여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금전 제공 당시의 의사, 상환 약속, 송금 기록과 당사자 간 대화를 중심으로 민사상 입증 문제를 분석하고, 가족관계의 특수성과 법적 권리를 함께 고려한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54조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돈을 이전하고 같은 액수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부르는지만이 아니라 돈을 제공할 당시 자녀와 반환을 약속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나 대여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은 송금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여를 부인하면 소비대차에 따라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투자금과 대여금이 문제 된 사건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송금내역만으로 반환 약정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모는 차용증, 송금 전후의 대화 중 상환 약속, 변제기와 실제 일부 반환 내역을 연결하여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는 무상 지원이라는 당시 대화 등 반대 자료를 제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유지도 고려한다면 당시 자료를 함께 대조한 뒤 실제로 합의되는 금액과 상환 일정만 서면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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