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어머니 , 아버지)가 적법 절차를 지킨 상태 자녀에게 각각 일정의 금액을 차용 해준 상황에서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는 차용한 금액의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후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인 채권으로써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망 후 해당 대여금을 누가 상속받을 지 여부는 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 대상이 되며,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자에게 상환은 불가능한 것이며 못갚은 잔액은 사망한 자의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