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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상속포기한다면 채권자는 누구한테 빚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만일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상속포기한다면 채권자는 누구한테 빚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채무자가 돌아가시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갚지만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채권자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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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결정하면, 채무변제 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채권자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채무에 대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자녀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부모님의 직계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조카와 같은 친족이 있을 경우 이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그들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이를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상속 포기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지만, 채권자가 상속 포기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채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채무는 청구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1순위인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해서 4순위까지 민법상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게 되면 사실상 피상속인(해당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빚 잔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떼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제 2순위의 상속인에게 전가됩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2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3순위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채권자는 3순위 대상자를 상대로 빚을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을

    채권자가 처분하여 일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당연히 상속을 포기한다면 이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등 모든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 상환을 요청할 채무자가 없어지게 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빚에 대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은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으며, 채권자는 부모님의 다른 법적 상속인(형제자매 등)이 상속을 수락할 경우 그들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결국 채권자는 상속재산을 통해서만 빚을 회수할 수 있으며, 남은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채권자는 자녀가 아닌 고인의 유산에서 채무를 회수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법적으로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고인의 유산에서 우선적으로 빚을 회수해야 합니다.

    만약 유산이 채무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자녀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