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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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을 번복했다면 자녀는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는가?

단순한 증여 의사 표시와 실제 증여계약의 차이, 서면 작성 여부, 재산 이전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법적 청구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의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를 전제로 보면, 민법 제554조에 따라 부모의 무상 수여 의사에 자녀가 승낙하여야 증여계약이 성립합니다. 언젠가 물려주겠다는 말만 있었는지, 특정 재산을 주기로 합의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제555조에 따라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 무조건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러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제186조상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 성립과 이전등기 완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 서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은 마을회관 부지의 부담부증여 사건에서 수증자가 실질적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 증여에서도 실제 부담 약정과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가족 부양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약속 내용과 승낙 자료, 서면, 송금 및 등기를 대조하고, 합의 시 대상 재산과 이전 시기 및 부담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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