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가게에서 일하다가 매출때매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됬는데요 계약서상 좀 복잡하게되서 자문좀 구하고싶습니다
실제 첫출근은 2022년 2/11일인데 계약서엔 3/16일부터로 시작이 된걸로 써있구 사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인적사항이나 뭐 이런걸 넘겼는데 안되있는걸 확인하고 10월에 이야기를했더니
일해주는회사를 바꿔서 서류가 누락됬나보다 라고 이야기전달받고2022년 10/20-25일 사이에 사대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일한일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체내역이나 근무찍는게없어서 씨씨티비자료 다 제출해야되서 서로 복잡한데 그냥 10월 부터 하는게 어떠냐해서 (그때 제가 받을 불이익 -대출 근로연수 뭐등등 말했지만 이렇게 나가게 될줄모르고) 알겠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가게매출이 하락되서 나가야될거 같다길래 알겠다하고
보니까 실업급여 신청자격요건에 안맞아아서
이걸 이제 그냥 사대보험 원래 근무일부터 자료제출하고 돈 안낸거내고 (아마 사업주가 내야될게 160만원정도일거예요 ) 나도내고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 조건으로 만드는게 나을까요?
친구집이라 복잡하다 생각하면 사업주가 세이브한 160만원을
퇴직금받을때 좀 얹어서 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이야기 들은게 있어서 따른 문의가 있는데요
다른 전직장 일했던 기록이랑 이거 합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분이있는데 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론 한직장에서 근속일180일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
근데 제가 통신판매 해보겠다고 간이과세업자되어잇는데
매출이 2023 1/1일 부터지금까지 매출이 삼마넌정도 나왔는데 이게 실업급여신청시 간이과세업자되어있는게 문제가 있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안낸 보험료를 달라고 하는 게 더 일을 꼬이게 만들 겁니다. 그냥 공단에 신고하는 편이 낫고, 금액도 실업급여 쪽이 훨씬 많습니다.
한 직장에서 180일이 아니고 18개월 내에 모든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퇴사전에만 폐업이나 휴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기간을 수정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계산시 한직장이 아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부족하다면 현직장의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