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현재 무급 육아휴직 중입니다. 월 20시간 미만, 100만원 미만 급여를 받고 일용직 신고하여 알바 가능한가요? 회사가 몰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든 회사가 모르게 일을 할 수는 있겠으나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해당 사실이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데, 보험료 조정으로 인하여 본사업장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관할 공단에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본 사업장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무급 육아휴직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급 육아휴직 중이므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소득 발생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바를 일용직 형태로 하더라도,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사업장 소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동 통보되어 본인에게 통보되고, 본래 회사에는 통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많지않아 4대보험 가입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않으므로 특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발각되는 경우 겸직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