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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말똥구리56
연말 정산이 2월 급여 분에 들어와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3월 급여 분 에도 밀려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징수액, 2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에서 연말정산시의 세액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부족시 3월분, 4월분, 5월분 급여 등으로 순서로 지급시기가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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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을 계속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이 안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