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감치재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싸움중입니다.

재산명시 정본은 채권자가 받은 상태이며,

등기를 그이후에 쭉 안받아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참석,

감치재판에도 폐문부재로 송달간주되어 아마 불참석 할거같습니다.

그럼 구속 될텐데 정말 구속해가나요?

인터넷에선 왠만해선 구속 안한다하더라고요

근데 정황상 재산명시 하고있는걸 알면서도 아무 태도 안보이는거 보니 구속되서 재산목록을 제출할거같은데

진짜 잡아갔으면 해서요

집에 살긴 하는거같고 부동산을 운영중입니다.

그럼 소재지파악해서 경찰들이 찾아가 구속절차를 밟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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