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이후 감치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법률을 몰라 제지식에서 재산이 없다 판단되었고 인터넷을 보니 재산이 없으면 재산명시 안해도 된다고하여 무시했습니다
이후 감치재판기일이 잡혔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법원직원에서 전화를 하니
그냥 해당일에 나오셔서 재산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감치는 안되고 감치재판일까지 안나오면 그때 감치된다고 하였습니다.
1.제가 현재 통장은 압류중이고 그안에 몇만원 정도가 있습니다.압류가 되었는데 명시를 해야하나요?
2.해당재판 담당 법원직원 통화처럼 감치재판일에 나가면 감치는 안되는건가요?
3.재산명시 시 제가 납부하지않고 부모님이 납부해주셨고 과거부모님 계약자에서 몇년전 제명의로 변경한 제명의의 보장성 보험 및 질병관련 보장보험에 대하여 명시해야하나요?
4.실거주는 제가 하고있지만 계약자는 어머님인 월세거주지에 대하여 명시해야하나요? 어머님 통장에서 보증금입금내역있습니다.
5.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현재 친구와 동거중이라 제꺼가 아닌것들에 대다수인데 혹시라도 가압류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인회생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알아보니.
과거외 최근 지인의 부탁으로 제명의로 세금을 털목적으로
소득신고를 한 내용으로 인하여 저는 통장이 가압류 상대라 받아보지도 못한 소득이 잡혀있어 회생진행시 감당하지못할
월 변제금이 나올상황이라 회생조치 진행을 못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는 사항에 대해 소명하시면 되며, 감치일에 불출석하시면 감치가 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없으면 없다라는 취지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2.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진술하는 경우 감치에 이르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내역은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 명의가 아닌 어머니 재산이라면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하셔야 합니다.
6. 개인파산절차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탈루목적의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