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허의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처벌문의
법인 회사하고 민사 소송중 입니다. 제가 승소를 했고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서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법원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차량하고 부동산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허의 보고로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자동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하나요?
재산조회하고 지금은 부동산 강재경매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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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위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한 사실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