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등이나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가처분, 이용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으나 종교 등의 권리 등이 지적재산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타 명예훼손이나 해당 종교 교리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