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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지빠귀240
하얀지빠귀240

잘못된 포교활동으로 인한 가처분

자신이 그 종교를 가진게 아닌데도

예를 들어 통일교 인척하면서 잘못된. 통일교 교리를 전파하거나 그 상표를 도용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처분으로 해서 금지할 수 있게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표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등이나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가처분, 이용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으나 종교 등의 권리 등이 지적재산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타 명예훼손이나 해당 종교 교리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