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그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발원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했는데요. 근데 그게 대통령은 중립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선거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탈 조출을 했는데 그 탄핵 소출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왜 기각이 됐냐 법을 어긴 건 맞다는 거죠. 법률 어긴 거는 맞다. 근데 법률을 막 그렇게 중대하게 어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막 살인하거나 되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법 하나 어긴 건데 그것도 막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는데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탄핵을 기각해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