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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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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변동될 때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 처결 후 수입국의 고나세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그 차이를 부담하고 인코텀즈 조건별로 실무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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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이 바뀌면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가 제일 먼저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세금이나 관세 부담 주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이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나 세금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DDP라면 수출자가 모든 통관과 세금까지 책임집니다. 문제는 계약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관세 변동이 생겼을 때인데 이때는 계약 조항에 따라 재협상을 하거나 일방이 전부 부담하는 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간혹 별도 합의 없이 진행하다가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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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단순하게 무역거래자간 체결되는 계약조건을 보다 간단하게 규정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며, 인코텀즈 규정에는 무역계약자간의 계약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인코텀즈 조건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에는 계약체결이후, 관세율 변동에 따른 책임소재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체결자끼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누가 부담해야되는지는 따로 정형화된 규정도 없으며, 제 경험상 관세율 부분은 전적으로 계약에 수출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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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변동은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불가항력 조항이나 가격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곤란의 법리 등을 활용해 협의가 필요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세부담의 주체는 인코텀즈에 따라 정해지나 일반적으로 수입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통관을 매도인(수출자)가 하는 경우에는 DDP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이에 대하여 장기계약 관계라면 어느정도 협의하여 금액을 감액 해주는 등의 협의가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인코텀즈 자체에 대하여는 조건변경이 금지되지 않았기에 합의에 따라 다른 조건이라도 매도인 수입통관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