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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고양이285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동생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불량이 해결되면서 아파트 명의를 돌려 받고 싶은데 양도세를 최소화 할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동생은 1주택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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