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에 아파트 거래시 세금이 발생하는가요?
동생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인수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발생되는가요?
아파트 실거래가 2억4천, 대출 1억6천.
대출만 제가 가지고 오고 제 소유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 양도세가 발생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만인수하는 경우 채무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형제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 시가로 양도세가 재계산되고
시가와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가 넘는경우 저가양수에따른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이전하는 것도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날인, 양도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