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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분기점에서 즵촉사고시 배상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회전분기점에서 접촉사고시 배상비율에 관해 궁금합니다ㆍ내가 알기론 먼저 진입한 차량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매한 경은 어떻게 배상 비율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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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제일 우선이며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도로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으며 양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진입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