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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제가역주행이고 상대방은 정상주행이면...

일방통해도로가 저희동네는 좀 이상하게 나있는데요 도대체 여기가 왜일방통행인지도 모르는정도인데 상대가 정상주행 제가역주행이면 무조건 100프로인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정상주행 제가역주행이면 무조건 100프로인가여?

      : 역주행사고의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통상 100%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어,

      사고장소, 사고내용을 좀더 조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즉, 역주행이라고 반드시 100% 과실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역주행이라고 해서 100% 과실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입 금지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사고가 났을 때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약간 있는 사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