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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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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2심에서는?

일반적으로 1심재판에서 집해유예2년을 받게되면 2심재판에서는 어떤형량을 받게되는가요.정치인과일반인들은 형량이 달라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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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1심 결과가 변경 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이라고 하여 별개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도 같이 항소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라지지 않고, 2심에서 쌍방 주장하고, 제출하는 자료 들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일심이 파기되는게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안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의 형량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