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2심에서는?
일반적으로 1심재판에서 집해유예2년을 받게되면 2심재판에서는 어떤형량을 받게되는가요.정치인과일반인들은 형량이 달라지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1심 결과가 변경 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이라고 하여 별개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도 같이 항소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라지지 않고, 2심에서 쌍방 주장하고, 제출하는 자료 들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일심이 파기되는게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안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의 형량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