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법적으로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긴 글 주의)
일단 내용이 복잡해서 글 먼저 읽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4년 7월에 입사하여,
이번에 입사 1년차 된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특이한 정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1년차 되면 26개 연차 생긴다 생각하면 편한데 저희 회사는...
퇴직자는 입사년 기준 26개 연차 생성
재직자는 회계년(1월1일) 기준 26개 연차 생성 입니다.
(●질문1 :재직자 기준 7월에 입사했는데 이거 맞나여? 남은5개 더 계산 해서 31개 아닌가요?)
그런데 1개월 기준으로 0.5개를 깍는 대신!
월급으로 정산되어 총 연차-6개분(총 12개월 기준)을 깍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러한데요..
24년 7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개인용무 총 2개의 연차를 사용, 신입이니 7월-12월까지 5개 연차 발생, 월급에 포함 되는 대신 1달에 0.5개씩 차감하여 -2.5개해서 총 4.5개 사용했습니다.
(●질문2 근데 회계년도 정산이 12월기준이라 0.5개는 소멸 된다하더군요 왜 그런건지 알수있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 사용으로 되어있음.)
그리고 25년부터 신입은 1달 출근 시 연차 1개니까
1월-6월까지 6개 생성되었고, 개인용무로 -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12월까지 0.5개 소멸 되니 총 -6개 깍여서, 연차를 -6개 만큼 더 쓴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1년차니까 15개 생성되는거 아니냐 하지만 저희 회사는 재직자는 회계년(1월1일)도 기준이라 7월달에 입사해서 재직자기준으로는 1년이 안되니 내년에 15개가 생성 된다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6개는 월급에 포함 되니 깍여서...
26년에는 총
개인용무 -6개
월급포함 -6개
연차 15개
결과적으로 3개만 남는다 하더군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위에 질문1처럼 입사를 7월에 했으니 12월까지 일한 나머지 5개연차도 포함해서 총 31개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직자 연차 기준을 말씀드리면 퇴직자는 똑같이 신입은 월만근 시 1개 씩 11개 발생 7월에 15개 발생이라더군요. 재직자는 회계년도(1.1) 기준이라 24년 7월달에 입사하였지만 25년도 1월 1일에 1년이 안되었기에 내년 26년 1월달에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거고,
궁금한거 애초에 왜 7-12월까지 나머지 5개 연차는 그럼 어떻게 정산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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