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가 상속세 체납시 세금 추징 방법
비거주자가 만약 국내 재산이 있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인데 만약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내 입국 금지가 내려지나요?
국내 재산(상속세 신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외국에서 산다면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국 금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재산이 없어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지 못할 경우, 해외재산이 있다면 해외기관에 동의를 얻어 해외재산을 추징할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