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8월1일날에 KT대리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초에 갑자기 더 이상 고용을 못하겠다 경제적으로 당장 힘드니 다른곳에 소개시켜주고 일하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같이 일을 하자고하셨는데 판매하는 일을 더 이상 하기싫어서 괜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때 고객관리리스트, 요금제변경리스트 등등 정리했는거를 전달 했습니다. 네이버카페도 운영했는데 그것도 전달 했습니다(여기에는 고객계약내용에대해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7개월이 지나서 요금제변경 해줘야하는 2명이 누락이 되어있다고 총40만원 가량 금액을 책임져라고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없고 본인이 판매했고 사장이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두명이 사장 가족이였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요금제변경 가능일은 아마 2월이였는데 고객님도 몰랐던거같습니다)
요금제변경 가능시점 이후 조금이라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이제와서 변경 후 저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합니다.
일단 연락이 왔을때 대화를 해봤자 피곤할꺼같아서 연락처 다 차단하고 피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인통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 듣고 그 내용을 대략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을때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였고 이거를 받고 정신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힘들었습니다. 혹시 만약 내용증명이 오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무했을 당시 근로계약서 적자고 서류 프린터만 하고 싸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보니 이건으로 제가 신고할수있는걸까요? 카카오톡에 작성안했다는 내용 및 용지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가로 듣게된 이야기인데 오늘 일반등기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데 그렇게되면 전 어떻게 대응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과실 책임이 있는지,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는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니, 내용 증명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