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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너구리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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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직반려 퇴사 할 수 있을까요?

한 달 단기 알바를 지인 소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함)

일을 하는 와중에 고성 및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끝까지 못버티고 지인과 같이 나오게됐습니다.

퇴사 당일 맡은 업무는 다 했으며, 지인이 나서서 문자로 정신적으로 몸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만두면서 유니폼을 다 모아서 종이가방에 담아 사무실에 반납했습니다.

문자의 경우 지인이 나서서 본인 이름과 제 이름을 넣어서 퇴사를 알렸지만 알리고나서 카톡을 바로 나간 상태라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후로 상사가 지인에게 문자로 소송을 걸겠다며 부끄럽지도 않냐 등 협박성과 감정적인 메시지를 우르르 보냈습니다.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 임금은 들어왔지만 퇴사처리가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었고, 퇴사를 알린 날은 5월 16일입니다.

다른곳에서 검색해보니 퇴사 처리를 한 달정도 두고 한다기에 한 달을 기다렸으나 6월 20일쯤에 확인해보니 아직도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지인이 민원을 넣어서 본사와 연락했고, 본사측에서는 연락한 결과 유니폼 미반납으로인해 퇴사 처리를 위로올리지도 않았다고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에 지인과 사직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니 상사가 유니폼을 세탁해서 가지고온 후, 본인의 싸인을 받아야만 퇴사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반려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유니폼 반납에 관련된건 없었으며, 사직서의 경우에도 미반납시 임금에서 떼어간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반납이 아니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CCTV 확인 부탁한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계속 회사의 방침이라고 해결하려면 직접오라는 말 뿐입니다.

질문)

1. 이미 문자 메시지로 퇴사 통보를 했지만 지인이 나서서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은 없고, '저희'라는 단어로 대화한게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저도 같이 해당될까요?

2. 유니폼의 경우 CCTV확인을 부탁드렸지만 거절당했으며 무조건 세탁해서 싸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하는데 이럴 경우 사직서를 냈어도 계속 반려당하면 퇴사처리가 안될까요?

3. 유니폼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재는 또 유니폼을 세탁해야한다며 말이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세탁해서 줘야할 경우 유니폼을 제 집주소로 받은 후 반납 싸인 양식도 메일로 보내달라고해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3. 현재 제 상황의 경우 어디로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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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어딘가 도움을 청할것 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직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니폼 반납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