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30일안에 해결해야 하는데
2024년 2월14일 날에 산재 종결이 되어서 2월15일날에회사 복직했습니다
산재후 30일 안해 해고는 안된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도
산재후 20일정도 안에 자진퇴사 해도 되나요
또 퇴지금 받을려고 하는데 기간은 2023년 3월 2일 날 입사 했고
현재 2월16일 인데 다음달 까지 버터서3월 2일까지 끌고 가서 자진 퇴사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데 작년 11월23일날에 산재 였는데
산재기간중에도 치료받으거도 근무연장 포함 되다고 들었는데 적용되나요
적용이 안되면 퇴직금이 물거품으로 됩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산재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는 고용주 측에서의 해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측에서의 자진 퇴사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후 20일 정도 후에 자진 퇴사를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산재 기간동안에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도 이는 근무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산재 기간은 근무연장에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의 급여가 아닌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어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중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 조건, 급여, 산재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퇴직금 계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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