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잡기 위해 범죄자와 거래하는 것도 정의일까요?

큰 범죄조직을 잡기 위해 경찰이 조직원 한 명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저지른 범죄의 처벌을 줄여줄 테니 조직의 증거를 넘겨라.”

그 사람도 분명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와 거래하면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범죄자를 잡기 위해 작은 범죄자를 봐주는 것은 정의로운 법 집행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뭐랄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범죄자가 꼬리를 내릴 만 한 미끼를 던진 것 같은데요... 경찰이 그런다고 형을 줄여줄까요? 아니겠죠. 전략으로 접근하고는 범죄자를 벌처럼 빡 쏘기 위한 전략책인 것 같아 정의롭습니다.

  • 정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각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절시켜야 합니다.

    헌데 여기서 질문자님이 말하는 딜레마가 생기죠.

    근데 대체로 관할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범죄자에 대한 큰 건수에 대한 걸 정보도 없고,

    온전히 제압할 능력보다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은 경찰 본연의 임무와 취객들 상대로 큰 업무를 할애할 겁니다.

    그보다 윗 단계 지역 경찰서나 경찰청 같은 곳에서 기획수사 혹은 광역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범죄자와

    딜을 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내부자의 협력과 정보가 없다면 수사에 진전이 없고, 범죄의 단전을 이룰 수 없으면 핵심적인 범죄자를 놓치게

    된다면 영화에서처럼 딜을 쳐서 해결을 보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꼬리만 잡고 몸통을 놓치면 그건 범죄를 방치한 게 아니라 키우는 거니깐요.

    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능력이 다르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관할 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의 시민안전을 최선으로 하는게 정의일테고

    지역 경찰서나 광수대 같은 곳에서는 핵심 범죄나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플리 바게닝은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큰 악을 위해 작은 악이 협조한다면 그것은 정의보다는 사회 정화 차원으로 용인되도 되지 않을까요. 

  • 범죄자와의 거래 자체가 좋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큰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큰 범죄에서도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비교적 형을 낮게 주는 걸로 압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는 있을 듯 하네요.

  • 저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도 다른 범죄를 눈감아주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범죄를 막는 목적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법의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