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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는 경우에 물건에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환급을 받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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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사업자로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초과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입니다.

    즉, 내가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부가세보다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가 많으면 환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세액보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야 합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환급계좌로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일 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차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