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티비 설치관련 질문입니다...
작년에 한 업체에서 전화가와서 인터넷 티비 설치권유전화가 와서 약정기간도 끝난김에 교체를했습니다
저는 kt 를 사용하고있었는데 그 업체에선 sk를 10개월만 사용하고 다시 kt로 넘어가면 된다고 했고 해지날짜를 10개월 다 사용할때쯤 연락을 준다고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이제와서 왜 아직도 해지를 안했냐며 저한테 뭐라하길래 저는 연락을 준다해서 기다렸다 고 말했더니 처음듣는 말처럼 지금 해지하라고해서 2주전에 해지를 했습니다
요금이 이중으로 나가서 저번주에 요금은 다받았는데
해지위약금이 문제입니다
58만6천몇백원이 나왔는데 몇시간전에 연락와서 kt로 교체하실때 받은 37만원+상품권6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금만 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설치해서 받은 사은품인데 이걸 이해하고 차익금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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