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티비 설치관련 질문입니다...

작년에 한 업체에서 전화가와서 인터넷 티비 설치권유전화가 와서 약정기간도 끝난김에 교체를했습니다

저는 kt 를 사용하고있었는데 그 업체에선 sk를 10개월만 사용하고 다시 kt로 넘어가면 된다고 했고 해지날짜를 10개월 다 사용할때쯤 연락을 준다고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이제와서 왜 아직도 해지를 안했냐며 저한테 뭐라하길래 저는 연락을 준다해서 기다렸다 고 말했더니 처음듣는 말처럼 지금 해지하라고해서 2주전에 해지를 했습니다

요금이 이중으로 나가서 저번주에 요금은 다받았는데

해지위약금이 문제입니다

58만6천몇백원이 나왔는데 몇시간전에 연락와서 kt로 교체하실때 받은 37만원+상품권6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금만 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설치해서 받은 사은품인데 이걸 이해하고 차익금만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나 사은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은 기존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