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비 수신기 미설치 기간 환불요청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약2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티비랑 인터넷 설치 기사님이 선을 못찾겠다고해서 설치를 못하고 살고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kbs 요금 안내문이 날아오면서 기존에 전기세랑 같이 결재되고 있던 것을 알게됐고 해지랑 환불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내부규정에 따르면 수신기 미설치 시 제가 연락을 줬어야하는데 안줬으니까 환불이 어려운데 어쩌고 하면서 절반만 해주겠다는거예요
저는 통화도 너무 어렵게 됐고 안되는데 해주려나보다 하는 맘으로 알겠다했는데 우연히 다른 분들 글을 보니 환불을 잘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일단 kbs에서 절반은 환불해주겠다고 한 사정을 보더라도 전액 환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kbs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전액 환불을 다시금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민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고지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