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비 수신기 미설치 기간 환불요청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약2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티비랑 인터넷 설치 기사님이 선을 못찾겠다고해서 설치를 못하고 살고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kbs 요금 안내문이 날아오면서 기존에 전기세랑 같이 결재되고 있던 것을 알게됐고 해지랑 환불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내부규정에 따르면 수신기 미설치 시 제가 연락을 줬어야하는데 안줬으니까 환불이 어려운데 어쩌고 하면서 절반만 해주겠다는거예요
저는 통화도 너무 어렵게 됐고 안되는데 해주려나보다 하는 맘으로 알겠다했는데 우연히 다른 분들 글을 보니 환불을 잘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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