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전기세중 티비수신료 질문합니다..
약 10년전부터 집에 티비가 없어 전기세에서 뺐었는데
올해 2월 회사때문에 근처 원룸이사.
전기세를 내고있다가 오늘확인하니 수신료2,500원이 있네요;;
여기도 티비는 없슴..
한전에 전화해서 다음달부터 빼준다는데..
몇달 낸거는 환불해주냐?하니
kbs수신료 콜센터 에 전화하라해서 하니 전화연결도 안되고
지사로 전화하라는 멘트..가나와
전화했드만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나오네요ㅋㅋ
일반전화인데;;
kbs가 수신료 먹튀하려고 만들어놓은걸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입한 시기부터 TV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납부를 했던 수신료도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통화가 잘 되지 않더라도 KBS센터에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