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실효되었을 때 다시 부활 방법은 없나요?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보험이 실효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생*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 동안 건강상 특이사항 없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미납된 부분 모두 내고 부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미납 후 3달째 되는 시점이라면 보험료만 납입 후 부활 가능하며
실효 기간이 오래된 상태시면 고지사항 체크 후 심사 진행을 거쳐서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경우, 일반적으로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된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즉시 부활이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부활 청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과거 병력 등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효된 후 최대 3년까지 부활이 가능하며,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 과정에서 신체검사나 건강 상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중인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전액납부하면 납부일기준으로 부활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중 발병이나 사고가있다면 부활에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질병고지 요청등)를 할수도 있습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게 담보범위나 보험료가 더 저렴할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되신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최종 해지 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해지 시점이라고 통보한 날 이전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실효된 보험은 원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고 3개월 내 부활시 정상계약으로 미납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전부 납입하면 가능합니다.
최대 실효된 후 3년안에 부활을 할 수 있고,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또한 부활일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부활이전의 건강상태를 고지해야하며 이후 보험사에서 승락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며 보험사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 부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부활하고 싶다고 하시면 안내 도와주실거예요.
고지사항을 재확인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고 해약하지 앟았다면 부활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활시 납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하며, 인수심사를 받기에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문의는 해당보험사 삼성생* 보험 콜센터에 문의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는경우는 보험료를 2회이상 미납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실효됩니다.
실효된 보험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보험회사에 부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경우에따라서는 연체료가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청을 해도 보험사에서 거절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부활심하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된 보험을 부활시키는 방법은 간단 합니다. 미납되었던 총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하면 부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 해지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에 한하여미납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고 고지의무등을 이행 한후 보험사의 승인을 얻으면 부활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었을때 다시 부활을 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이 실효되기 전에 연체된 보험료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부활은 2년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회사 콜센터로 문의하셔도되고 담당설계사가 있으면 설계사에게 문의하셔도됩니다.
이때 밀린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고지사항 고지하면 부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통해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부활을 하시려면 가까운 삼*생*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서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고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합니다.
다음에 보험사가 부활을 허락해야 보험이 부활되겠습니다. 보험 부활 시에는 최초 보험 계약 체결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청약서를 작성하고, 과거 병력 등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신체검사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삼*생*사의 실효와 부활 기준이 있으므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셨다면 해당 보험사에 부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간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기간에 발생한 질병이 있을경우 보장이 안되며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납보험료 납부하시고 부활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 부활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어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지 3개월내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청약서없이 정상부활 가능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부활청약서에 서명해야하며 첫계약과 동일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부활은 실효된지 3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이 안된 회차가 24회차 이하면 한번에 납부하면서 부활 가능합니다. 단,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