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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칠면조134
지적인칠면조134

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의 절차 여부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기준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기준을 변경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생길 수 있으니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적용시점을 지금으로부터 1년 후 (or 1년 후 정도가 되는 특정일을 지정) 부터 적용한다 라고 정한다면

지금부터 1년동안은 불이익 받는 직원이 없으니까 불이익변경 절차 없이 회사 내부품의 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불이익변경 절차 중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동의 이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같은걸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생략할 수 없는 걸까요?

전문가님들께 도움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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