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의 절차 여부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기준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기준을 변경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생길 수 있으니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적용시점을 지금으로부터 1년 후 (or 1년 후 정도가 되는 특정일을 지정) 부터 적용한다 라고 정한다면
지금부터 1년동안은 불이익 받는 직원이 없으니까 불이익변경 절차 없이 회사 내부품의 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불이익변경 절차 중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동의 이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같은걸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생략할 수 없는 걸까요?
전문가님들께 도움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적용 시의 불이익 여부 또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현재가 아닌 향후의 미래 시점으로 정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의 시행일을 1년 후로 정하여 현재부터 1년 동안은 근로자간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년 후에는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현재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이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직원들은 미래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적용을 당장 받지 않는 근로자라도 추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