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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버팀목] 만기 전 조기이사(날짜 꼬임)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목적물변경 가능할까요? 피가 마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3억 원)을 이용 중인데, 이사 일정과 대출 만기일이 미스매치되면서 은행 창구마다 말이 다르고 폭탄 돌리기를 당해 멘탈이 완전히 터진 상태입니다.

양가 임대인과 8월 20일로 잔금일 사인을 모두 마친 상태라 일정 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금리 기금 대출(허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꼭 유지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실무 경험자분들이나 고수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1. 현재 제 상황 및 꼬여버린 일정

현재 대출 상품: 24년도에 실행중인 HUG 보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금 3억 / 기존 집 보증금 4억)

기존 전셋집 만기: 2026년 9월 말

은행 전산상 대출 만기일: 2026년 10월 23일

실제 이사 및 잔금일: 2026년 8월 20일 (계약 완료, 변경 불가)

새로 갈 집 조건: 보증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지급 완)

새로 갈 집 특이사항: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나, 잔금일 당일에 임대인이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특약 작성함 (잔금일 당일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리 받고 사전 은행 제출, 동시이행 예정)

문제의 핵심:

미리 이사갈 지역 양주인데 그쪽 은행 지점을 2곳정도 갔어요.

은행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출 만기일(10월 23일) 기준 한 달 전인 8월 24~25일은 되어야 은행 전산망에 기한연장 버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실제 이사일은 8월 20일로 약 4~5일이 빠릅니다. 이 날짜 차이 때문에 전산 처리가 안 된다며 은행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24년도에 받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살아있어 '기금e든든' 신규 자산심사 신청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그동안 제가 은행 창구와 고객센터에서 겪은 혼란 (말이 다 다름)

A지점 (기존 대출 지점):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HUG는 목적물 변경 자체가 안 되니 기존 대출 상환하고 신규로 알아봐라. 우리 지점은 지금동네 물건만 보니까 이사 갈 지역 은행으로 가라며 밀어냄.

B지점 (이사 갈 지역 1): 새집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 걸 보더니 잔금일 당일 말소 조건인데도 "우리는 근저당 있는 집 취급 안 한다"며 옆 지점으로 가라고 폭탄 돌림.

C지점 (이사 갈 지역 2): 기금 사이트에서 사전자산심사 다시 신청하고 7월 20일 이후에 오라고 함. (기존 대출 살아있으면 신규 신청 안 되는데 엉뚱한 소리 지껄임)

8월 20일에 기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제 개인 계좌로 직접 돌려받아서 며칠 갖고 있다가 새집 잔금 치르고, 8월 25일 전산 열리면 그때 목적물 변경 신청하라고 유선 안내함. (HUG는 채권양도라 임차인이 돈 직접 받으면 대출금 유용으로 규정 위반 아닌가요?)

3.현실적인 질문

7월 20일 이후(이사일 한 달 전)에 서류를 다 들고 다시 지점을 방문해 강하게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1.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으면 8월 20일 당일 조기 목적물변경이 가능한가요?

기존 집주인과 '8월 20일 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은행에서 원래 만기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퇴거일(8월 20일) 기준으로 전산 예외 코드를 열어 목적물변경+기한연장 조기 접수를 진행해 줄 수 있나요?

Q2. HUG 버팀목 대출 시, 새집 '선순위 근저당 당일 말소 조건' 취급해 주나요?

잔금일 당일에 기존 대출금 3억이 은행 간 거래로 상환되고, 은행이 새집 임대인에게 대환 금액을 쏴주면서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까지 다 챙길 건데, 은행원들이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취급을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상 원래 안 되는 건가요? 되는지점이 있고 안되는 지점이 있고 그런것 같은데

Q3. 정 안되면 '중도 목적물 변경'만 먼저 하고 기한 연장은 나중에 따로 가능한가요?

8월 20일에는 대출 계약 자체가 살아있으니 8월 20일 자로 '만기 전 중도 목적물 변경'만 전산으로 먼저 처리해서 이사를 하고, 한 달 뒤인 9월 말에 은행을 재방문해 '기한 연장'을 따로 신청하는 쪼개기 방식도 실무 전산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4. 진짜 답이 없어서 4%대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아하 전문가나 주변에서는 은행원들이 기금 대출 귀찮아서 헛소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팀장을 소환하거나 지점을 계속 바꿔보라고 하는데, 혹시 저처럼 만기 전 조기 이사 날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 계시면 팁 좀 부탁드립니다.

일정 변경은 안 되고 피가 마르네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중도해지 합의서를 활용한 조기 목적물 변경과 기한 연장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전산의 ‘만기 한 달 전 활성화’는 일반 기한 연장에 한정되므로,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중도해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이사 날짜(예: 8월 20일)에 맞춰 ‘중도 목적물 변경’ 전산 처리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만기 한 달 전이 되면 별도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이 정석입니다. 단,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직접 받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2. 새집의 ‘선순위 근저당 당일 말소 조건’은 규정상 당연히 허용됩니다. 잔금 당일 대출금과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상환, 말소하는 것은 HUG 규정에 문제가 없으며, 일부 은행에서 거절하는 경우는 실무 처리상 번거로움과 책임 부담을 회피하려는 상황입니다.

    3. 시중은행 대출을 4%대 대출로 갈아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7월 20일 이후 양주 지역의 규모가 큰 시중은행 지점(기업금융센터 등)을 방문해 ‘중도해지 합의서 첨부한 만기 전 중도 목적물 변경 접수’를 정확한 실무 명칭으로 요청하세요. 직원이 처리에 애를 먹으면 대부계 팀장과 상담해 전산을 열어달라고 적극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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