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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시 자본거래 신고위반시 자진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종사자로 중국 자회사에 자금대여 성격으로 1년미만으로 266만달러 송금을했고, 다시 받았습니다. 외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시 신고를해야했으나 하지않고 자본거래를 진행했으며, 증빙으로는 기존 물품대 면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물품대 수령시 면장이 부족하게되어 은행에서는 자진신고 후 벌금내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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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본거래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위반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