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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놀키오
안녕하세요. 법인 종사자로 중국 자회사에 자금대여 성격으로 1년미만으로 266만달러 송금을했고, 다시 받았습니다. 외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시 신고를해야했으나 하지않고 자본거래를 진행했으며, 증빙으로는 기존 물품대 면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물품대 수령시 면장이 부족하게되어 은행에서는 자진신고 후 벌금내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자본거래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위반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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