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은행수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사용 안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수표발행 해준 은행에서 저한테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법적조취 뭐 할수있다 법정조취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수표를 사용 안했다는 이유로 법적조취 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이정도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질수있다는 수준의 단순 안내인지

    실제 신경써야할 내용인지 파악이 어렵네요

    다시한번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통상 6개월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표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통지서가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법적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연락을 한 번 해보시죠.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수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