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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9.29

수표요구에 대하여 수표요구에 대하여

영업사원은 원고에게 은행으로 유인하여 예금을 해약하도록 유도후

은행에서 그녀는 수표을 요구하였고 은행직원은 원고의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증거 "그녀에게 수표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은행직원에 자필서명 입니다

이후 그녀는 수표을 안받았다 극부 부인했으나 은행직원의 자필서명 증거가 있는데요

그 수표을 다른은행에서 원고의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으면 처벌대상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직원의 진술내용을 통해 영업사원인 여성이 원고의 수표를 받아갔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 원고의 계약금으로 입금된 기록이 나온다면, 위 여성이 이를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워 형서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는지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배경사실을 좀 더 정리가 되어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수표 요구 사실과 계약금 입금 내용 만으로 상대방 등이나 당사자간의 범죄 등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